미국 공화당 상원이 낙태 반대론자인 톰 코번(오클라호마), 샘 브라운백(캔자스) 등 두 의원을 법사위에 배치함으로써 '도덕전쟁'을 위한 시동을 걸었다. 21일 미국 언론에 따르면 공화당 상원지도부는 전날 10명의 당소속 법사위 의원가운데 2명을 브라운백, 코번 등 두 의원으로 교체했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상원의원은 8명이다. 상원 법사위는 고령과 병으로 시달리는 윌리엄 렌퀴스트 연방대법원장의 퇴임이임박한 가운데 그의 후임자 및 10여년만의 공석을 메울 새 연방대법원 판사 지명자를 놓고 상원에 인준 여부를 권고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조지 부시 대통령이 재선에 힘입어 낙태 및 동성결혼 불법화를 위한 '도덕전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두 의원은 낙태 반대론자들의 연방 대법원 입성을위한 보호막 역할을 해줄 것으로 보인다. 코번은 산부인과의사 출신으로 낙태 시술 의사는 사형시켜야 한다고 주장해왔으며, 브라운백은 지난해 낙태 희망 임산부에게 낙태시 태아가 겪게 될 고통을 면해주기 위해 태아를 마취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통고하는 것을 의무화한 '태아고통 경고법안'을 발의했었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다. 브라운백은 북한인권법 입법을 주도해 한국인들에게도 친숙한 인물이다. 법사위는 지난 1991년 성추행 시비에 휘말렸던 토머스 클래런스의 대법원 판사인준을 둘러싸고 격렬한 공방을 벌인 바 있다. 클래런스는 낙태 반대론자, 소수인종 우대정책 반대론자로 유명하며 차기 대법원장 후보로 지목되고 있다. 두 의원의 법사위 배치에 대해 낙태 옹호론자들은 "헌법에 대한 잠재적인 위협이 오렌지색에서 적색으로 바뀌고 있다"고 논평한 반면 보수 진영은 "친구가 왔다"며 반기는 실정이라고 포스트는 말했다.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 1973년 '로우 대 웨이드'(Roe V. wade)사건 판결을 통해인공 유산을 사실상 합법화했다. (워싱턴=연합뉴스) 박노황 특파원 nh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