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21일 CT(컴퓨터단층촬영장치)를 사용한 한방병원의 의료행위가 위법하지 않다는 행정판결과 관련, "한방 병원이 CT등 진단기기를 편법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도록 방치한 처사"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창석 부장판사)는 이날 CT로 방사선 진단행위를 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K 한방병원이 서초구 보건소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K 한방병원은 2002년부터 특수의료장비에 속하는 CT로 방사선 진단행위를 해왔으며 지난 4월 서초구 보건소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적발,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법상 한의사의 CT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며 "CT를 사용한 진찰 행위는 인간의 오감을 사용한다는 데서 의학과 한의학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의협은 "CT 기기 사용은 방사선 전문의에게만 허용된다"며 "한의학과교과 과정중 방사선 진단 수업은 3학점을 이수하는 것이 전부인데 한방 병원이 정확한 CT 촬영 및 진단 행위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CT 촬영 및 진단 행위는 '눈(眼)'을 사용해 CT 진단을 내린다는 측면에서 의학과의 차이가 없다고 내린 판결 내용에 대해서도 의협은 "한의학적 논리에 따라 의학에는 없는 '망진(望診)' 개념을 곡해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의협은 22일 성명을 내고 의대생과 전공의를 포함한 범의료기관 대책위원회를구성해 한방병원의 CT를 포함한 진단기구 편법 사용에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신유리기자 newglas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