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대표가 코스닥 등록 예정 기업의 분식회계를 묵인해주는 대가로 수억원어치의 주식을 받아 막대한 차익을 실현하다 검찰에 덜미가 잡혔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국민수 부장검사)는 회계감사 대상 기업의 분식회계 사실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5억원 상당의 주식을 수수한 혐의(공인회계사법 위반)로 S회계법인 공동대표 구모씨(47)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구씨는 반도체 장비 업체인 J사가 코스닥 등록을 앞둔 2000년 초 J사 관계자로부터 분식회계를 문제삼지 말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5억원 상당의 J사 주식 9천주를 받아 챙긴 혐의다. 덕분에 J사는 2001년 1월 아무런 문제없이 코스닥 등록절차를 마쳤다고 검찰은 전했다. 또 구씨는 최근까지 J사의 회계감사를 맡으며 매년 회계부정 사실을 숨겨줬고 코스닥 등록 후 자신이 받은 주식이 액면분할돼 9만주로 늘어나 이를 대부분 처분,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검찰조사결과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구씨는 대가성 없이 투자 차원에서 해당 주식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구씨 외 다른 회계사들이 개입한 증거는 포착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 2월 차입금 42억원을 누락시키고 선급금 49억원을 허위계상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해온 J사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 중이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