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부동산 중개업소가 실거래가에 의한 계약내용을 시.군.구에 반드시 통보하도록 하는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상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여당 건교위 소속 의원들과 강동석건교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국회 처리법안 대상을 논의해 이같이 결정하고, 향후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보완한뒤 빠르면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종식기자 js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