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등과의 통상마찰을 피하기 위해 표고버섯등 9개 품목의 조정관세가 내년부터 2∼5%포인트 인하된다. 또 기업의 원가절감과 물가안정 등을 위해 관세율을 40%포인트까지 가감해 적용하는 할당관세 품목에는 수입가격이 상승한 메틸에틸케톤 등 7개가 새로 추가됐다. 16일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5년 조정관세 및 할당관세 운용안을 확정, 발표됐다. 수입증가로 국내시장이 교란될 우려가 있을 때 관세율을 100%까지 인상해 운용할 수 있는 조정관세 품목은 냉동낙지가 제외돼 현행 20개에서 19개로 줄어들었다. 품목별로는 표고버섯과 활농어가 각각 현행 50%에서 45%로, 메주가 22%에서 20%로 인하되는 등 9개 품목의 관세율이 2∼5%포인트 인하됐다. 냉동민어(70%)와 새우젓(55%), 찐쌀(50%), 냉동명태(30%) 등 10개 품목은 현행조정관세가 그대로 유지된다. 할당관세 품목의 경우 경쟁력이 확보되거나 국산화가 된 막성장장치와 호밀, 니켈분말 등 11개 품목이 제외되고 7개 품목이 추가돼 현행 100개에서 96개로 감소했다. 개발초기 단계인 유기발광디스플레이(OLED)용 모듈(기본관세율 8%)이 4%의 할당관세 품목으로 지정된 것을 비롯해 수입가격이 급상승한 주석의 괴, 메틸에틸케톤,티타늄의 괴 등 총 7개 품목이 신규로 할당관세 적용을 받는다. 또 국제유가 상승과 원자내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농축산업을 위해 철광석과 망간광, 사료용 밀, 사료용 옥수수 등 28개 품목은 0%의 관세가적용된다. (서울=연합뉴스) 현영복기자 youngbo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