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어제 열린 부동산보유세제 개편등을 위한 관계 장관회의에서 '1가구 3주택 양도세 중과'는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났습니다. 양도세 중과세와 어떻게 적용되고 양도세 중과세가 미치는 파장, 보도본부 한창호 기자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앵커1]이번 부동산보유세제와 관련된 정부안이 확정됨에 따라 1가구 3주택 보유자들이 내년에는 집을 팔때 양도차익의 66%에 이르는 무거운 세금을 내야할것으로 보이는데요. 먼저 1가구3주택자의 기준이 되는 주택들은 어떤 주택들인가요? [기자]서울 경기도와 광역시는 모든 주택이 대상이 됩니다. 다만 광역시의 군이나 경기도의 읍.면 지역은 국세청 기준시가로 3억원을 넘는 주택만 포함되게됩니다. 즉 3억원 이하의 주택은 1가구3주택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 대상 주택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앵커2]그렇다면 수도권과 광역시에 집을 2채,지방에 1채 가지고 있을때 1가구3주택 에 해당된다고 봐야 하나요? '1가구 3주택' 중과세 제외 양도세 감면 임대주택 장기 임대주택 소형 주택 [기자]지방에 소재하는 주택가액이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양도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3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1가구3주택에 해당됩니다. 또,조세제한특례법상 양도세 감면대상이 되는 장기임대 주택은 1가구 3주택에 포함되더라도 60%의 중과세 대상에선 제외됩니다. 그리고,건설 임대주택의 경우 5채 이상을 3~5년 이상 임대한 사업자는 예외입니다. 이밖에도 일정 규모 이하의 소형주택은 양도세 중과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소형주택엔 지난 2003년12월말 이전에 취득한 주택으로서 국세청 기준시가가 4천만원 이하이고,전용면적이 18평 이하인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이 포함됩니다. 단독주택은 건평이 18평이하,대지는 36평 이하여야 합니다. [앵커3]현재 주택 4채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는,언제까지 집을 몇 채를 팔아야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벗어 납니까?. [기자]1가구 3주택이상 양도세 중과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올해안에 2채를 팔아야 중과세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1가구 3주택자,올해 집 팔아야 또 금년 1월1일 이후 새로운 주택을 구입해 1가구3주택자가 된 경우라면 올해안에 집을 팔더라도 60% 중과세 대상이 됩니다. 올해말까지 60% 중과세 대상에서 유예되는 사람은 2004년1월1일 이전에 이미 1가구3주택이었던 사람에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앵커4]정부의 1가구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중과세 조치 강행은 '경기부양을 위한 대폭적인 부동산규제 완화는 없을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시장에 전달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인데요? [기자]네 그렇습니다.정부가 경기회복이라는 현실보다는 투기억제라는 원칙을 고수한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부, 투기억제 원칙 고수 그동안 재경부와 여당내에서는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되는 등 보유세가 강화되는만큼 거래 활성화를 위해 중과세 유예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었습니다. 특히,경기침체속에서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는 부동산 규제완화 밖에 없지 않느냐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정부.여당과 청와대의 최종 조율 결과는 부동산시장 회복이란 현실론보다는 투기억제라는 원칙론을 재확인하는 것으로 모아졌습니다. 일시적인 고통이 뒤따르더라도 개혁 원칙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이 참여정부의 판단으로 보여집니다. [앵커5]1가구 3주택 보유자들에 대한 중과세 조치와 함께, 어제 관계장관회의에서 투기지역 해제에 대한 안이 논의 됐다면서요? 투기지역 해제 현재 주택 50곳, 토지 40곳 지정 정부 실태조사 [기자]네,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 및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을 만나 부동산 시장 위축 방지를 위해 주택거래신고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등을 실태조사를 통해 다소 풀기로 했습니다. 주택거래신고지역은 거래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되는 지역,투기과열지구는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는 지역,투기지역은 실가로 과세되는 지역을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 규제가 풀리는 지역은 많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투기지역 등은 각종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인데 투기 억제를 정책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참여정부가 대폭 해제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란 진단 때문이다. [앵커6]관계 장관회의 중에 나온 얘기중에 임대주택 활성화방안도 눈길을 끄는데요?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 미분양주택 임대사업용 활용 세제 지원 금융 혜택 등 검토 [기자]정부는 임대주택 건설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민간자본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미분양주택을 임대사업용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습니다. 재경부와 건교부 등은 구체적으로 임대사업자나 건설업체가 미분양아파트 등을 매입해서 서민층에 임대해 줄 때 지원책을 마련키로 했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것은 세제지원과 금융지원방안인데요. 세금 측면에선 임대사업자 등록이후 미분양아파트를 매입한 다음 세줄 때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폭을 넓혀주는 것과 양도세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지원방안은 국민주택기금이 임대사업자와 건설업체가 미분양아파트를 임대용으로 매입할 때 저금리로 대출해 주는 것이 골자가 될 전망입니다. 한창호기자 ch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