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P입시학원장 개입 수능부정 사건은원장 B(29.구속)씨가 삼수생 L(20.인천 모대학 1학년 휴학.불구속)씨로부터 받은 언어영역 답안 메시지를 학원 컴퓨터를 통해 당초 알려진 10명이 아닌 수험생 8명에게 재전송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외에 추가 가담자는 없었으며 원장 B씨의 금품수수 의혹 및 학부모 개입의혹, 조직적 사전 공모 의혹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청주 동부경찰서는 8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B씨가 수능보름전 L씨에게 부정행위를 제의했으며, 수능 당일 L씨로부터 1교시 언어영역 답안숫자(60개) 메시지만을 휴대전화로 받은 B씨가 컴퓨터를 통해 수험생 8명에게 재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 같이 밝혔다. 경찰은 증거 확보를 위한 보강 조사를 벌인 뒤 오는 10일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수사 착수 배경 경찰 수사는 지난달 30일 한 언론사 홈페이지에 '모 입시학원장이 수능부정을주도했다'는 내용의 제보가 올라오면서 시작됐다. 상당구 용암동 모 PC방에서 글을 올린 제보자는 "`상당구 영운동 000입시학원원장과 삼수생, 학원생 30여명이 핸드폰으로 커닝을 했다', `언어시간 20여분을 남기고 문제를 다 푼 삼수생이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원장에게 답을 보냈으며 원장은다시 학원생들에게 보냈다'"고 폭로했다. ▲범행 모의 B씨는 수능 보름 전 서울 유명 사립대 체육과를 지망하고 있던 L씨를 불러 '네가 성적이 좋으니 다른 학원생들을 위해 답안을 보내주는 것이 어떠냐. 이 일이 잘되면 대학등록금 정도는 줄 수 있다'고 범행을 제의했고 L씨는 한동안 망설이다 B씨의 제의에 응했다. B씨는 또 수능 이틀 전 학원생 30여명을 모아 찹쌀떡을 나눠주며 '답안 메시지가 시험 중에 갈 것이라는 소문은 공식적인 것이 아니다'라며 은연중 답안 메시지를보낼 수도 있음을 내비치기도 했다. ▲범행 실행 및 사법 처리 1교시 언어영역 시험 종료 20여분 전 '배가 아프다'며 화장실에 간 L씨는 가채점표상의 답안 60개를 휴대전화로 B씨에게 보냈고 B씨는 이를 학원컴퓨터로 `SMS 사이트'에 접속, 시험 종료(오전 10시 10분) 직전인 오전 10시 6분에 5명, 3분 뒤 3명등 2차례에 걸쳐 수험생 8명에게 재전송했다. B씨는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학원생들을 불러 `경찰에서 물으면 부인하라', `내가 시켰다고 하지마라'라고 범행 은폐까지 시도했다. 경찰은 B씨와 L씨를 지난 1일 오후 전격 소환 조사하고 B씨가 답안 메시지 재전송에 사용한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복사, 문자 메시지 전송 내역 등을 확인했다. 경찰은 이어 B씨가 답안 메시지를 재전송한 'SMS 사이트' 서버와 수험생 등이가입한 이동통신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서버에 남은 문자 메시지 전송기록과하드디스크에 남은 전송기록이 정확히 일치함을 밝혀냈다. 당초 B씨는 언어영역 답안 숫자 메시지만을 수험생 10명에게 재전송했다고 진술했으나 조사 결과, 8명의 수험생들에게 재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3일 B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하고 L씨를 같은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B씨가 답안을 보내준 수험생 8명 가운데 '답안 60개가 찍힌 숫자 메시지를받고 19-20개의 답안을 실제 기입했다'고 진술한 P(18)군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그러나 수험당일 휴대전화를 소지했으나 감독관에게 반납하거나 가방속에 넣어둔 5명과 휴대전화를 갖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진 1명은 불입건했다. 경찰은 또 '2교시 수리영역 시험시간대에 수험생 1명의 휴대전화에 `121222' 숫자 메시지가 도착한 것을 확인, 조사했으나 수험생의 친구가 장난삼아 보낸 것으로밝혀졌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금품 거래 여부, 학부모 사전 인지 여부, '대물림 부정행위' 여부 등을집중 조사했으나 특이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면서 "이번 사건은 학원장이 부정행위에 개입하고 웹투폰 방식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파장이 컸으나 B씨와 L씨가 사전공모해 주도한 단순 사건으로 종결됐다"고 밝혔다. (청주=연합뉴스) 이상학.백나리 기자 leesh@yna.co.kr nariprett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