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몸에 해로운 미세먼지 등이 실내 공기 속에 일정량 이상 포함되지 않도록 의무관리해야 하는 시설이 기존의 지하도상가와 지하역사,터미널,대규모 의료기관 외에 영화관,대규모 음식점 등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환경부는 7일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로드맵)을 마련,2008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환경부는 건설교통부와 함께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실태 조사에 나서는 한편 조사 대상에 환경호르몬 등 지금까지 미규제 오염물질도 포함시키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