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비정규직 관련 법안 통과 유보에 따라 총파업 투쟁을 미룬 민주노총이 지난달 6일 끝난 총파업 찬반 투표의 참가율이 저조했던 산하 연맹과 사업장에서 재투표를 할 방침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7일 "비정규직 관련법안 통과가 내년 2월 임시국회로 넘어갈것으로 보고 이를 겨냥해 조직화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총파업 찬반투표가 진행되지 않거나 투표율이 저조했던 산하연맹, 사업장도 재투표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10월5일∼11월6일 총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해 전 조합원의 51.3%가참가, 찬성률 67.9%로 총파업을 가결했다. 하지만 정부는 "총파업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전 조합원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며 "투표참가자의 과반수 찬성만으로 가결된 민주노총의 총파업 찬반투표는 무효"라고 반박하면서 논쟁이 벌어졌었다. 총파업 찬반투표에서 금속노조연맹, 운송하역 노조 등은 70% 이상의 높은 투표율을 보였지만 사무금융연맹(27.5%), 언론노조(1.4%) 등 일부 연맹과 사업장은 저조했다. 따라서 재투표가 실시되면 대상은 투표율이 낮았던 이들 연맹과 소속 연맹의 투표율이 높았더라도 투표참가가 저조했던 개별 사업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의 이러한 내부 방침에 대해 일각에서는 투표의 불법논쟁을 피해 가려는 `억지 재투표'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민주노총은 9월 열린 중앙집행위원회와 임시대의원회의에서 비정규직 법안 폐기를 위해 총파업투쟁을 벌이기로 결의하고 찬반투표 일정을 확정, 기자회견을 통해공식 발표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노총이 총파업의 찬성률을 끌어올리려고 재투표를 하는 것은자신들이 정한 민주적인 의사결정 방식과 기구를 스스로 깨뜨리면서까지 총파업의명분을 무리하게 확보하려는 편법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주노총 이수봉 대변인은 "재투표 방침은 2월 임시국회까지 총파업 기조를 유지하고 투쟁 동력을 확보하려는 것"이라며 "투표 일정은 임의로 정하기 때문에 때문에 총파업 결의는 유효하며 재투표는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강훈상 기자 hskang@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