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해외업체에 넘길 목적으로 첨단 기술을빼낸 행위가 국내 타 경쟁사에 넘길 목적으로 빼낸 행위보다 처벌 수위가 낮아질 여지가 많아 법조계 안팎에서 논란을 낳고 있다. 6일 검찰에 따르면 해외에 넘길 목적으로 기술을 유출한 사람과 국내 기업에 넘길 목적으로 기술을 빼돌린 사람에 대한 현실적인 처벌 수위를 놓고 볼때 전자가 더가벼운 처벌을 받을 여지가 있어 문제가 있다는 것. 대만 회사로의 전직을 앞두고 회사에서 LCD 부품 제조기술을 유출한 모 대기업전 직원 김모씨 대해 검찰은 해외 기술유출 `미수(未遂)' 혐의를 적용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에 따르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고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대만 기업으로 전직하기 앞서 적발된 김씨의 경우 `미수범'이 돼 `미수 감경'의 사유가 적용되면 법정 형량이 절반인 3년6월 이하로 깎일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같은 법에서 국내 기술 유출을 처벌하는 규정을 보면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취득'이라는 단어가 추가됨으로써 기술을 회사 밖으로 빼낸 행위 만으로도 이미 `미수'가 아닌 국내 기술유출의 `기수(旣遂)'가 된다. 회사의 기술관련 자료를 빼낸 김씨의 행위를 놓고 볼때 김씨가 만약 대만 기업으로 전직할 계획이 없었더라면 국내 기술유출의 `기수범'이 돼 징역 5년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된다. 자신에게 적용된 해외기술 유출의 미수죄보다 도리어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다시 말해 장래를 대비해 회사 문 밖으로 기술을 빼내다 적발된 피의자가 `해외유출 목적이었다'고 주장하면 오히려 낮은 수위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 현행법의 맹점이라고 검찰은 보고 있다. 해외 기술유출은 기술을 빼낸뒤 제3자에게 누설해야 `기수'가 되고 국내 기술유출은 기술을 빼낸 단계에서 `기수'가 되는 만큼 해외 유출 사범 처벌규정에서도 기술을 빼낸 단계를 `기수'로 간주하게끔 조문을 손질해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간 무역장벽이 무너지고 있는 시대에 기술이 일단 회사의 문을 넘기만해도 곧바로 해외유출의 위험이 생기는 셈"이라며 "외국회사의 국내법인에 기술을 팔아 넘겨 외국으로 기술이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데도 `수출'이 아니라는이유로 대외무역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었던 최근 현대시스콤 사건도 같은 맥락에서 봐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