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시험 부정행위자의 시험 무효처리 기준은 시험장에서 휴대전화를 소지했는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인적자원부는 4일 `수능 부정행위 심사위원회' 첫 회의를 열어 수능시험 무효처리 대상자 기준을 논의한 결과, 수능시험장에서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무효처리가 불가피하다고 일단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는 경찰로부터 통보받은 1차 부정행위자 195명 가운데 수능시험에 응시한138명에 대한 무효처분 여부를 검토했으나 통보 자료가 너무 간단해 좀더 상세한 자료 제공을 요청한 상태이다. 위원회는 휴대전화로 답안을 주고받거나 대리시험을 치렀다면 당연히 무효처리하고 수험생이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더라도 시험중 휴대전화를 소지하고있었던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도 수험생 유의사항을 통해 `소형무전기, 핸드폰, 호출기(삐삐) 등 통신기기를 시험실에서 소지한 경우'도 부정행위로 간주하기로 한 만큼무효처리하기로 했다. 다만, 부정행위 모의에 참가했지만 실제로는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시험장에 나가거나 시험장에서 감독관에게 미리 제출했다면 시험까지 무효처리하기는 어려운 게아니냐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교육부 관계자는 "부정행위는 모의 참여 여부를 떠나 실제로 시험장에서 부정한방법으로 시험을 치렀느냐 하는 사실행위로, 시험장에서 휴대전화를 갖고 있지 않았던 사실이 입증되면 무효처리할 수 없다는 게 법률상 해석"이라고 5일 말했다. 그는 "일부 국민정서나 정당하게 시험을 치른 다른 수험생의 심정으로는 부정행위 모의에 참가했으면 모두 부정행위자로 봐 시험을 무효처리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지만 그런 경우에는 교칙이나 형법에 따라 처벌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수능시험 자체는 무효처리되지 않지만 학교에서 중징계를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기 때문에 올해 대학을 가기는 어렵다는 것. 이 관계자는 "시험장에서 휴대전화를 소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우려도 있지만 수험생 자술에만 의존하지 않고 위치추적까지 했다는 것이 경찰의 전언"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이런 원칙에 따라 이르면 5일 오후 경찰로부터 더 상세한 수사 자료가넘어오는 대로 수험생을 유형별로 분류한 뒤 6일 오후 열리는 2차 회의에 상정해 최종 무효처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또 처분에 대해 수험생이 관련 증명을 첨부해 이의를 제기하면 16일께 재심사할방침이다. 교육부는 7일부터 무효처리 대상자를 빼고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 등 수능성적산출을 위한 통계처리 작업에 들어가 14일 모든 수험생에게 성적표를 개별적으로 나눠줄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 기자 keyke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