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5일 한나라당을 강한 어조로 비판하면서 국가보안법 폐지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을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우리당은 6일 오후 열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 소속의 최연희(崔鉛熙)위원장이 회의 진행을 거부할 경우 `위원장이 위원회의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기피할 경우 다수교섭단체 소속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는 국회법 50조5항에 따라 위원장을 교체해 국보법 폐지안을 상정하겠다는 의사를 재차 천명했다. 당 지도부는 특히 국보법 폐지안 상정을 강행하더라도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한나라당의 대안 제시를 압박했다. 이부영(李富榮) 의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자신들의 대안을 내놓지않고 상정조차 못하게 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행위"라며 "이런 방식의 생떼는 버릇을 고쳐놔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한나라당이 여당의 국보법 폐지안 강행처리 가능성을 제기하는 것과관련, "한나라당의 대안도 상정하라는 것은 토론을 하겠다는 뜻이고, 토론은 길게할 수도 있다"며 "그러나 한나라당이 끝까지 대안을 내놓지 않는다면 아예 대안이없는 것으로 알고 관철시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천정배(千正培)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6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보법폐지안과 형법 보완안을 상정하겠다"며 "한나라당의 버티기 전략을 무력화하고 우리당의 의지를 보이겠다"고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한나라당 소속 위원장이 지도부의 지시에 따라 나흘동안이나 국보법 폐지안 상정을 위한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을 처리하지 않고, 의사진행을 기피했다"며 국회법 50조5항 적용 의사를 밝힌 뒤 "한나라당의 국회파괴와 유린행위를 더이상 묵과할 수 없고, 국회법 수호를 위해 강력하게 투쟁하겠다"고 목청을 높였다. 그는 또 "한나라당이 폭력적으로 국보법 폐지안 상정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강행처리를 자신들이 유도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국보법 폐지안이 상정될 경우 국회뿐아니라 국민적 토론도 보장하겠다"고 덧붙였다. 법사위 간사를 맡고 있는 최재천(崔載千) 의원은 "위원장이 의사진행을 하지 않고 위원장석만 점유하면 쫓아낼 수밖에 없다"며 "한나라당이 위원장석을 내주지 않을 경우엔 물리력을 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일환기자 kom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