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검찰이 장성진급 비리 의혹을 수사하면서 참고인으로 소환된 현역 영관급 장교를 밤새 한잠도 재우지 않은 채 조사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육군본부의 Y대령은 3일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장성진급 심사 당시 인사검증위원으로 활동했다는 이유로 1일 국방부 검찰단에 불려가 밤샘 조사를 받느라 거의 탈진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인사검증위원회는 정기인사를 앞두고 임시로 구성돼 진급심사 대상자들을 둘러싼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고 각 병과의 견해를 수렴하는 역할을 했다. Y대령은 국방부 검찰단 청사 4층에 마련된 조사실에서 딱딱한 의자에 앉은 채철야 조사를 받는 동안 심한 허기를 느꼈으나 김밥 한 줄 외에 다른 음식은 전혀 먹지 못했다고 말했다. 특히 준장 진급자의 음주운전 측정 거부 기록이 빠진 경위 등을 조사하면서 "상부의 압력을 받고 특정인에게 불리한 기록을 고의로 누락시킨 게 아니냐"고 질문했다가 인정하지 않자 "왜 거짓말을 하느냐"며 고함을 질렀다고 Y대령이 전했다. 그는 "인사기록에 음주측정치가 기재돼 있는 것을 보고 음주측정 거부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 이 부분은 기록하지 않았다. 앞뒤 문맥이 틀리거나 사소한 오탈자도 행정착오에 따른 것이다"며 외압 의혹을 시종 부인했다. 또, "옆방에서 조사받고 있는 J중령은 이미 범행을 시인했다. 그는 곧 구속될 것이다.그러니 제대로 말을 해야 한다"는 협박성 말을 소령인 조사관으로부터 듣고 심한 모멸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인사검증위의 실무장교로 활동한 J중령도 1일 소환돼 이틀간 철야조사를 받고 3일 현재까지 풀려나지 않고 있으며 그가 조사받았던 국방부 검찰단 4층 사무실에서는 수시로 고성이 흘러나왔다고 Y대령이 주장했다. 이와 관련, 군 주변에서는 인권신장 등을 이유로 검찰단 위상 격상과 기무ㆍ헌병 수사 지휘권 확보를 추진해온 군 검찰이 범죄 혐의가 없는 참고인에게 음식도 제대로 주지 않은 채 밤샘조사한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민간 검찰이 2002년부터 철야조사를 금지하고 밤 9∼12시 야간조사도 소속 부장검사의 사전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현실에 비춰 피의자도 아닌참고인을 밤샘조사한 것은 군 검찰은 여전히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있음을 보여준 단적인 사례"라고 꼬집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금년 5월 군교도소 수용자 114명에 대한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한 결과 20.3%는 수사과정에서 고문, 협박, 폭행 등을 경험했고, 6.3%는 부상한사실을 파악해 군 검찰의 인권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결론 냈다. 그러나 군 검찰 관계자는 "수사 절차에 따라 참고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 고등검찰부장을 인권보호관으로 지정해 참고인에게 철야수사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본인동의서를 받고 있다"며 인권유린 주장을 일축했다. 이에 대해 Y대령은 "1일 오후 4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철야조사의 필요성에 대해 아무런 설명을 듣지 못했다. 2일 새벽 3시께 `아침까지 조사받고 소환일정을 끝내겠느냐"는 말을 듣고 계룡대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상경하는 게 힘들다고 판단해 철야조사 동의서에 서명했다"며 군 검찰의 해명을 반박했다. (서울=연합뉴스) 황대일 기자 had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