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간첩활동 사건을 수사중인 대전지검은 지난 8월 관계당국으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탈북자 이모(28)씨를 수차례 소환조사했으며 내년초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이씨는 조사에 매우 협조적으로 응하고 있다"며 "그동안 3분의 2 가량의 조사가 마무리됐지만 간첩활동을 입증할 수 있을 만한 물증은 확보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구체적 혐의사실과 관련해서는 "수사가 진행중이고 사건의 성격상 혐의 입증이 힘든 만큼 기소 전까지 어떤 부분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며 확인에 난색을 표했다. 이와 관련, 또다른 검찰 관계자는 "이씨가 북한 밀입국 사실은 시인하고 있어 국보법상 잠입탈출 혐의를 적용할 수는 있지만 북한의 지령을 받고 탈북해 국내에서 적극적인 간첩활동을 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씨는 국내에 들어온 이후 대전에 정착, 결혼도 하는 등 평범하게 살다가 동생을 만나러 입북하던 중 북한 국경경비대에 붙잡혀 정착지원시설 `하나원'등에 대해 진술하고 대남공작 지도원으로부터 교육을 받은 뒤 5월 국내에 재입국했으나 곧바로 관계당국에 자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1998년 탈북해 중국공안의 정보원으로 활동하다 2002년 11월 중국 베이징 주재 한국대사관 영사부에 진입해 지난해 1월 국내에 들어왔다. (대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cobr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