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50개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시설 5곳중 1곳은 전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사고 사각지대'로 방치돼있는 것으로나타났다. 특히 각종 보험에 가입한 지자체도 보험금 수준이 적정한 경우는 1∼4%에 불과했다. 또 주요 재난관리 대상시설인 가스취급시설의 대부분은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고, 재난관리 대상시설인 아파트 등 공동주택도 대부분 보험 사각지대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대형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돼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일 금융감독원이 재난관리 대상시설 157곳, 특수건물 130곳, 지자체 시설 250곳 등 537개 시설을 대상으로 조사한 `다중이용시설의 보험가입 실태조사 결과'에따르면 지자체 시설중 화재보험에 가입한 시설은 202곳, 81%로 5개 시설중 1곳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특히 배상책임보험 가입률은 56%, 139곳에 불과해 절반에 가까운 시설이 사고가발생하더라도 배상을 해줄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지자체 시설인 지하철의 경우 배상책임보험상의 보상한도가 사망 10억원, 치료비 500만원으로 턱없이 낮게 책정돼있어 의무보험으로 운영하고 있는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어서 실제 사고에 대처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 공연장, 예식장, 아파트 등 다중이 모이는 재난관리 대상시설의 화재보험 가입률은 27%, 42곳에 불과했으며 배상책임보험 가입률도 11%, 18곳에 그쳤다. 의무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특수건물중에서도 7곳, 6%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배상책임보험 가입률은 17%, 54곳에 불과했다. 이와 함께 예상되는 최대피해액 대비 가입 보험금의 비율을 나타내는 화재보험`부보율'이 적정수준인 80% 이상인 경우는 ▲특수건물 94% ▲재난관리 대상시설 48%▲지자체 시설 4%로 극심한 편차를 보였다. 적정한 보상한도의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비율도 ▲재난관리 대상시설 11% ▲특수건물 6% ▲지자체 시설 1% 등에 불과했다. 금감원은 "배상책임보험의 경우 대부분 시설들의 보상한도액이 10억원 이하에불과했다"면서 "대형 재난사고의 실제 사고 보상금액이 50억∼4천억원 규모였다는점을 감안할 때 보상수준이 턱없이 낮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난관리 대상시설중 공동주택인 연립주택과 아파트에 대한 표본조사 결과, 화재보험 가입률은 7%, 배상책임보험 가입률은 0%에 불과했으며, 가스취급시설의 화재보험 가입률도 0%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금감원은 "서울에 소재한 지상 5층 지하 4층 규모의 한 종합병원은 화재보험 가액은 182억원에 달했으나 실제 보험가입금액은 86억원으로 부보율이 47.5%에 불과해 실제 사고에 충분히 대비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 gija00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