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안의 국회 처리가 일단 미뤄졌으나 사실상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강행 처리'로 비춰진 법안심사소위로 넘겨지더라도 이번 정기국회는 물론 연내 처리 가능성은 여전히 어려운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30일 노동부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환노위가 29일 전체회의를 열어비정규직법안을 법안심사소위에 곧바로 넘기는 대신 내달 6-7일 공청회를 열기로 했으나 공청회 후에는 법안소위로 자동 회부된다. 환노위 간사인 열린우리당 제종길 의원은 "정부가 제출한 비정규직 관련 법안을공청회에 붙이기로 한 것은 좀 더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치기 위한 것"이라며 "공청회를 거친 법안은 관례적으로 법안소위에 자동 회부된다"고 말했다. 제 의원은 다만, "환노위가 비정규직법안을 법안소위에 회부하는 자체를 노동계에서 `강행 처리'로 받아들이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법안소위에 회부되더라도 이번 회기내 처리 가능성은 거의 사라진 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비정규직법안이 법안소위로 회부된 뒤 심의일정도 아직 잡히지 않은 상태"라며 "이번 회기내에 심의를 할 지 아니면 내달 10∼23일 임시국회 중에 심의를 하게 될 지도 미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내달 9일로 회기가 만료되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 법안을 처리하려면 내달 7일께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한 뒤 법사위, 본회의 등을 일사천리로 통과해야하는데 불투명한 국회 일정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의원들의 전망이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당초 환노위가 비정규직법안을 법안심사소위로 넘기는 것 자체를 `강행 처리'로 간주하고 투쟁본부대표자회의를 열어 내달 2일 재파업을 결의하겠다고 선언해 `사실상 회부'에 대한 해석과 향후 투쟁방향을 고민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전날 오후 8시께부터 투본대표자회의를 개최했으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회의장 점거 등으로 진통을 겪었으며 내달 2일 재파업은 유보하는 것으로 결론내린 것으로 알려졌으나 민주노총은 공식 발표를 미루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한승호 기자 h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