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고속도로 폭주족들의 승용차에 ` 강력한 급브레이크'가 장착될 전망이다. 인천경찰청은 일부 자동차 동호회를 중심으로 한 폭주족들이 승용차를 불법으로개조한후 시험 삼아 인천공항고속도로에서 과속, 난폭운전을 일삼는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강력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인천경찰청은 서부경찰서와 중부경찰서 형사 및 교통경찰관, 고속도로순찰대,교통기동중대 대원 등 120여명으로 단속반을 편성, 신공항톨게이트, 북인천톨게이트,공항북로 갑문 등지에서 수시로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소음기, 핸들 개조 등 불법구조변경 행위(자동차관리법 위반),2대 이상의 자동차가 정당한 이유없이 앞뒤 또는 좌우로 무리지어 통행하는 공동위험행위(이하 도로교통법 위반), 굉음유발행위 등이다. 경찰은 폭주족들의 과속에 대비해 포드 순찰차를 동원하는 한편, 구조변경 차량에 대해서는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한 정비업자까지 추적, 형사입건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실제로 지난 26∼27일 공항고속도로에서 폭주족 단속을 벌인 결과 김모(26)씨 등 5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입건하고, 방향지시등의 색상변경등을 불법으로 부착한 28명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제거토록 했다. 경찰 관계자는 "폭주족들이 즐겨하는 자동차 불법구조변경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폭주족들의 난폭운전은 다른운전자들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행위이므로 강력히 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iny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