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정리가 되지 않는 교차로에서 차와 차 간에 충돌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과실은 어떻게 결정될까. 우선 사고 유형을 크게 분류한 뒤 이를 각각 분류해 차 대 차 과실비율의 기본 비율을 정한 다음 과실비율 수정 요소를 둬 각 차량의 과실비율을 결정한다. 그렇다면 교통정리가 행해지지 않는 교차로 사고에서 과실비율 산정 기준에 대해 알아보자. 교통정리가 행해지지 않는 교차로에서 상호 직진차 간의 충돌사고가 발생하면 우측 차와 좌측 차의 경우 같은 폭의 교차로에서는 우측 차의 과실을 좌측 차의 과실보다 적게 산정하고 있다. 큰 도로와 작은 도로의 경우엔 한 쪽이 명확히 대로라면 대로 차의 기본 과실을 적게 정하고 있다. 직진 차와 좌회전 차와의 사고에서는 좌회전 차보다 직진 차의 과실이 근본적으로 적은 것으로 본다. 대형차와 소형차의 사고일 경우 대형차는 소형차에 비해 교차로를 통과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린다는 점을 감안해 과실비율을 약 5% 가산하며,현저한 과실 또는 중과실이 있는 자동차에 10∼20%를 가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