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의 항공노선 배분 정책이 법률적 근거없이 자의적으로 행사됐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이에따라 현재 건교부가 기준으로 삼고 있는 '국제항공정책방향'의 운용에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26일 대한항공이 "건설교통부가 지난 98년 한.중 항공회담 합의에 따라 대한항공에 배분한 7개 신규노선 운수권을 다시 빼앗은 것은 부당하다"며 건교부를 상대로 낸 노선배분 취소청구소송에서 "구이린(桂林) 노선을 제외한 6개 노선에 대한 취소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선배분 후 1년이 경과하도록 취항하지 않으면 노선배분 효력을 취소한다는 조항은 근거가 없다"며 "공익을 보호할 중대한 사유가 없는데도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은 채 기득권에 피해를 주는 취소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 남용행위"라고 지적했다. 이관우 기자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