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26일 향정신성의약품인 일명 `러미너'를 성매매 여성들에게 판매한 최모(46.여.경기 성남시)씨와 이를 구입해 상습적으로 복용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장모(46.여)씨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다른 성 매매 종사자 김모(42.여)씨 등 2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월 중순께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집창촌에서 일하는 장씨에게 30만원을 받고 러미너 1천정을 판매한 혐의이며, 성매매 종사자인 장씨등은 이를 구입해 상습적으로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j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