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건물 분양계약서에 입주일을 확정하지 않았더라도 분양계획 차질로 입주가 상당히 지연된다면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는 26일 서울 D몰 상가분양 계약을 맺었다 사업차질로 입주가 계속 지연된 원모씨(64)가 상가 분양회사를 상대로 낸 계약금 반환 소송에서 "피고는 계약금 1억7천만원에 이자를 더해 돌려주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축건물 분양계약 당시 건물의 완공 및 입주예정일에 대한 명시적인 약정이 없었더라도 분양자는 합리적인 적정한 기간 내에 건물을 완공해 입주하게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피고 회사는 서울 을지로에 지하 6층,지상 11층 규모의 쇼핑센터 분양계획을 세우고 원씨 등과 2002년 10월께 분양계약을 맺었으나 사업부지 매입 및 기존건물 철거 등이 지연돼 건축허가도 받지 못하자 원씨는 지난해 8월과 12월 계약해지를 통보한 뒤 소송을 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