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용 차량인 속칭 `콜밴'을 이용해 택시영업을 하더라도 입법적 미비 때문에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와 택시업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26일 콜밴으로 택시영업을 한 혐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4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춘천지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승용차나 승합차를 사용해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에 적용되는 것이지, 피고인처럼 화물차나 특수차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처벌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지만 정작 이 법에는 여객운송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다"며 "이는 자동차운수사업법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전문 개정하면서 발생한 입법상 불비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김씨는 작년 3월 자신이 운전하는 콜밴을 이용, 2차례 택시 영업을 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1백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