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주노총의 26일 시한부 총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엄단 방침을 밝힌 데 대해 민주노총이 "법적으로 정당하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서 마찰을 빚고 있다. 민주노총이 비정규직 법안 폐기,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등을 요구사항으로 총파업을 선언하자 정부는 즉각 이를 현행법상 불법이라며 가로막았다. 노동부와 검찰은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비정규직 관련 법안 철회, 공무원 노동3권 확보, 국가보안법 폐지 등 근로조건이나 임금과 무관한 입법사항 또는 국가 정책에 관한 것이므로 목적의 정당성을 결여했다"고 밝혔다. 노조의 파업은 노동조합법에 따라 개별사업장 단위에서 노사간 임단협이 결렬되면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단체행동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연맹 차원의 총파업은현행법에 위반된다는 논리다. 검찰은 특히 민노총의 파업 찬반투표에서도 전체조합원 대비 찬성률이 과반수에못미치는 34.8%에 불과하기 때문에 절차상 정당성도 갖추지 못했다며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현행법이나 국제기준에 비추어 법적인 정당성이 있다는입장이다. 민주노총 법률원 측은 "총파업에 대한 정당성 문제는 노동법학계의 통설인 `정치파업 이분설'로 정당성이 성립된다"고 주장했다. 정치파업 이분설은 노동법과 관련된 입법적 요구나 사회보장제도의 확충처럼 그내용이 근로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련된 `산업적 정치파업'은 전적으로 정치적인 사항을 대상으로 하는 `순수 정치파업'과는 달리 쟁의행위의 목적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이다. 따라서 비정규직 관련법은 물론 국민연금 문제,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 등을요구하며 파업을 벌이는 것은 산업적 정치파업의 범주에 속한다는 논리다. 게다가 국내 현행법은 개별 사업장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절차법일 뿐 노총차원의 총파업은 명시적인 법조항이 없다는 것도 민주노총의 주장이다. 법률원은 "국제노동기구(ILO) 전문가위원회도 1994년 `최저임금 인상 등 경제정책 변화를 요구하는 24시간 총파업은 정당하며 노조의 통상적인 활동범위에 속한다'고 해석했다"며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도 비슷한 예가 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이수호 위원장은 "1996년 노동법 날치기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총파업투쟁을 벌인 사례가 있다"며 정부의 불법파업 규정을 일축했다. 이와 함께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의 이날 조퇴 투쟁도 정부가 학생의 학습권을내세우면서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양측의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서울=연합뉴스) 강훈상 기자 hskang@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