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박상길 검사장)는 한화그룹의 대한생명 인수과정에서의 로비의혹과 관련, 김승연 그룹회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김 회장이 지난번 대선자금 수사때 갑자기 출국한 후 장기간 귀국하지 않았던 전력이 있어 일단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며 "하지만 아직까지 대한생명 인수과정에서의 로비의혹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24일 정치자금법 위반사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된 김 회장이 상고를 포기, 형을 확정짓고 갑작스럽게 출국할 수 있다고 판단해 항소심 선고직후 출금 조치를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한화측으로부터 대한생명 인수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받아 분석작업을 벌이는 등 본격 수사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로비 정황이 드러날 경우 김 회장도 직접 소환해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한화그룹이 대선때 여야 정치권에 건넨 채권 60억원 외에 용처가 확인되지 않은 채권 20억원과 추가로 매입된 사실이 확인된 10억원 안팎의 채권 행방을 쫓고 있다. 김 회장은 대선 직전인 재작년 11월 서청원 전 한나라당 의원에게 1천만원권 국민주택채권 100장(10억원 상당)을 불법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집행유예 2년을, 2심에서 벌금 3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