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주선회 재판관)는 25일 김모씨 등 공인회계사 합격자 262명이 "합격후 2년 이상의 실무수습을 의무화하면서도 수습 기관을 법적으로 지정하지 않은 공인회계사법 규정으로 인해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당했다"며 공인회계사법 7조 1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의 목적은 기업 회계에 대한 감사 등업무를 맡는 `감사인' 배출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회계 전문인이 일반 회사 등으로 폭넓게 진출하도록 해 기업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감사인이 되기 위해 반드시 회계법인에서만 실무수습을 받아야 하는것은 아니며 청구인들이 헌소를 제기한 당시 회계사 시험 합격자들이 실무수습을 받을 수 있는 다른 기관들도 많았기 때문에 수습기관이 부족한 상태도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2001.2002년도 회계사 시험에 합격한 김씨 등은 2001년부터 공인 회계사 합격인원이 500명에서 1천명으로 증원되는 바람에 실무수습을 받을 회계법인이 모자라수습교육을 받지 못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ban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