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2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북 경산시장 윤영조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에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윤 시장은 일반 형사사건에 연루,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단체장직을 상실토록 규정한 선거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라 이날로 시장직을 잃게 됐다. 윤씨는 200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재욱 전 한나라당 의원에게 공천 대가로 7억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