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은 25일 이건희 회장의 장남 재용(삼성전자상무)씨 등이 송파세무서 등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판결이 내려진데 대해 즉각적인 항소를 결정하지 않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삼성 관계자는 "판결문을 입수해 면밀히 따져본 뒤 소송대리인인 변호사들과 협의해 항소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이날 오전 재용씨를 비롯한 이 회장의 네 자녀와 삼성구조조정본부 임원 등 6명이 작년 5월 송파, 용산세무서를 상대로 낸 443억원의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국세청은 삼성SDS가 지난 99년 2월 230억원 어치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액면가로 발행하면서 재용씨 등 6명에게 주당 7천150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과 관련, 주가를 주당 5만5천원으로 보고 저가발행에 따른 변칙증여 등을 들어 443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했으며, 재용씨 등은 객관적 교환가치가 불명확하다는 점을들어 소송을 제기했다. 재용씨 등은 이미 443억원의 증여세를 완납한 상황이다. 삼성SDS BW 저가발행을 둘러싸고 제기된 공정거래위원회의 158억원 과징금 부과는 지난 9월 대법원에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했다는 공정위의 주장을 뒷받침할 입증자료가 없다"며 삼성측의 손을 들어줬으며, 참여연대의 형사상 배임혐의 고발도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이어 헌법재판소의 기각결정으로 마무리된 상태다. (서울=연합뉴스) 엄남석기자 eomn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