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권순일 부장판사)는 25일삼성 이건희 회장의 장남 재용씨 등 이 회장의 네 자녀와 삼성 구조조정본부 임원 2명이 삼성 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인수와 관련, 용산세무서와 송파세무서를 상대로 낸 443억원의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식이 장외시장에서 거래됐더라도 일반적이고 정상적인거래를 통해 객관적인 가치를 반영했다면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며 "SDS의 BW가발행된 시기에 장외거래 가격은 다수의 사람들 사이에서 5만3천원∼6만원 선으로 안정돼있고 이후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해 이를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SDS는 삼성 계열사로 IT업종이라는 투자유인 요인이 있었고 IMF 외환위기 이후 벤처 붐이 일면서 높은 시세가 형성되고 등락폭이 컸다 해도 이는 주식시장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그 외에 장외 거래자들이 SDS 주식을 통정.가장매매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삼성SDS가 지난 99년 2월 230억원 어치의 BW를 액면가로 발행하면서재용씨등 6명에게 주당 7천150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주자 2001년 7월 저가발행에따른 변칙증여 등을 이유로 443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재용씨 등은 같은해 9월 이의신청을 거쳐 2002년 4월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냈으며 국세심판원이 지난해 2월 주당가액을 매매사례 가액인 5만5천원과 신주발생시 가액인 7천150원의 평균가액으로 결정하자 소송을 냈다. 삼성측은 이번 판결과 관련, "소송 대리인들과 상의해 상고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SDS의 BW 저가발행이 부당내부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 99년 10월 시정명령과 함께 15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대법원에서 지난 9월 과징금 취소판결이 내려졌으며 참여연대도 이 사건과 관련해 SDS 경영진을 배임혐의로 고발했으나 검찰의 불기소처분과 이에 불복한 참여연대의 헌법소원을 헌재가 기각해 마무리됐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