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안과 6가크롬 등 치명적인 중금속이 함유된유독성 폐수를 낙동강 유역에 무단 방류한 도금업체와 폐수위탁처리업체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부산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의경.주임검사 김후균)는 24일 유독성 폐수를 낙동강 지류인 학장천과 감전천 등지에 무단 방류한 혐의(수질환경보전법 위반)로 부산 사상구 일대 18개 업체를 적발해 이중 폐수위탁처리업체인 S환경 대표 최모(52)씨와 도금업체인 C정밀 대표 안모(44)씨 등 업체 대표 및 관계자 13명을 구속기소하고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최씨는 올해 5월부터 9월까지 특정수질유해물질인 시안과 페놀, 아연 등이 허용기준치보다 최고 711배까지 초과된 도금폐수 및 화학폐수 1천631t을 비밀배출구를통해 낙동강 지류에 무단 방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금업체 대표인 안씨도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시안과 6가크롬, 아연 등이 기준치보다 최고 300배 초과 함유된 도금폐수 914t을 고무호스를 이용해 낙동강 지류와 연결된 하수구로 무단 방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사상구 지역 70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 이들 업체를 적발했는데 적발된 폐수의 총 양이 1만4천여t에 달한다. 특히 이들이 방류한 도금폐수에 함유된 시안은 일명 청산가리로 불리며 체내에흡수될 경우 질식상태에 이를 수 있으며 6가크롬도 체내에 흡수되면 구토와 복통 및신장, 간기능 장애를 불러일으키는 발암물질이다. 특정수질유해물질은 일반 유해물질과 달리 과실로 유출했을 때도 징역 5년이하의 처벌을 받게 된다. 이들 업체는 최근 경기 침체에 시달리면서 t당 평균 7만원에 달하는 폐수처리비용을 아끼기 위해 관행적으로 심야시간대에 유독성 폐수를 무단 방류한 후 관리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범죄를 숨겨 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번 수사의 경우 검찰은 폐수처리 현장을 덮치는 기존의 적발방식대신유해물질 위탁량과 약품사용량, 수돗물 사용량, 폐수발생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계산하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해 범죄를 입증했다. 검찰 관계자는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부산지역 공단 일대에 유독성 폐수를 은밀히 무단 방류하는 영세업체가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수사에 착수하게 됐다"면서"특별사법경찰관리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유해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사전 감독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swir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