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우병우)는 22일 대출을 해주고 사례금 명목으로 2억여원을 받은 모은행 성서기업금융지점장 박모(48)씨와 박씨에게 돈을 준 박모(41.경북 경산시)씨 등 2명을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박씨는 올 1월까지 모은행 서성로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지난해 3월께 박씨에게10억원을 대출해주고 롤렉스 시계(900만원 상당)을 받은 것을 비롯해 같은해 5월에도 19억원을 추가로 대출해 주고 6차례에 걸쳐 사례비 명목으로 총 1억9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대구=연합뉴스) 임상현 기자 shl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