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형사 4부 최성칠 검사는 높은 이자를 주겠다며 투자자를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로 이모(49)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1년 12월 자신이 추진중인 온천개발 사업에 투자할 경우 월 10%의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김모씨로부터 4천만원을 받는 등 투자자 80여명으로부터 27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의정부=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