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목포지원은 19일 의장 선거와 관련해 돈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48) 의원에 대해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또 돈을 건넨 이모(58) 전(前) 의원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이에따라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아오던 김의원은 재수감됐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하반기 의장 선거를 앞두고 이 의원(당시)에게 지지의사를강력 피력하며 돈을 요구하여 3천만원을 받는 등 죄질이 매우 나빠 중형을 선고하게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전 의원은 의원직을 사퇴하고 새마을금고 이사장직도 물러나는 등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이 고려돼 벌금형이 선고됐다. 한편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지난 7월 무안군의회 하반기 의장 선거와 관련, 뇌물을 주고 받은 혐의로 김 의원과 이 전의원에게 징역 5년과 1년을 각각 구형했다. (목포=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chog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