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장모(77) 회장 일가 납치사건을 수사중인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12일 장 회장의 전 운전기사 김모(31)씨가 범행 가담을 부인하던 진술을 번복, 자신의 범행 가담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범행에 사용된 냉동탑차를 구입한 홍모(32)씨 등 2명을 유력한 공범용의자로 보고 지방 연고지 등에 수사진을 급파, 신병을 추적중이다. 김씨는 이날 오전까지 경찰에서 자신이 범행을 모의한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공범들에 의해 배신당해 실제 범행에는 가담하지 않았다고 부인했으나 추궁 끝에 결국자신의 범행 가담 사실을 인정했다. 모 공사에서 용역 운전기사로 일하고 있는 김씨는 납치 당시 현장에는 얼굴이알려질까봐 홍씨 등과 함께 가지 않고 평소처럼 일터로 출근했지만 범행 이후 돈을나누기로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앞서 자신이 범행을 처음 모의하고 공범을 모집한 것은 사실이지만 수십차례 접촉 중 홍씨 등과의 연락이 끊기고 실제 범행에서 자신은 배제됐다고 주장했었다. 경찰은 또 범행을 위한 속칭 `대포' 차량으로 사용하기 위해 냉동탑차를 구입하는데 관여한 홍씨와 차량 운전 등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진 배모씨 등 2명을 유력한공범 용의자로 보고 쫓고 있다. 김씨는 지난 8월 초 범행을 결심하고 9월 초부터 공범을 모집했으며 이후 수차례 범행 현장을 답사하는 등 치밀한 계획을 세운 끝에 지난 9일 오전 범행을 실행에옮긴 것으로 경찰을 보고 있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인질 강도.상해 등 혐의로 13일중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kak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