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체제에 동조하거나 북한을 찬양하는 친북사이트와 인터넷 게시물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어 관계당국이 대응책 마련에부심하고 있다. 검찰은 특히 최근 들어 국내에서 자생적으로 개설한 친북사이트 외에도 `우리민족강당(www.ournation-school1.com)'처럼 북한 스스로 주체사상의 전파를 위해 사이트 개설에 나서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검찰은 인터넷을 이용한 이같은 북한의 체제 선전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판단,국가정보원, 경찰, 정보통신부 등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대책회의와 함께 법률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면밀한 검토작업을 벌일 예정이다. 현재 친북사이트에 접속하거나 친북 성향의 게시물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이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는 크게 국가보안법과 전기통신사업법, 남북교류협력법 등 세 가지다. 이중 가장 유효한 법적 수단은 국가보안법. 친북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친북 성향의 사이트를 개설하고 김일성 전집 등 친북 게시물을 인터넷에 올렸다면 국보법 7조의 동조.찬양.고무죄나 이적표현물 배포죄 등으로 처벌 가능하다. 그러나 이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접속자나 배포자의 내심이 무엇이었느냐 하는점. 국보법 7조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이를 행했을 경우로 한정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친북 내지 이적 목적에서가 아니라 단순한 호기심 차원에서 1∼2차례친북 사이트에 접속한 것을 국보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 또 이적표현물을 인터넷에 게시했을 경우 내심의 불순한 의도를 입증하는 게 단순 호기심 차원의 접속에 비해 다소 용이하다고 할 순 있지만 이때도 불특정 다수가접속하는 인터넷의 특성상 게시자를 찾아내는 것도 쉽지 않다는 맹점이 있다. 전기통신사업법은 친북사이트나 이적표현물이 게시된 사이트에 대해 사이트의폐쇄 내지 게시물 삭제 등을 명령할 때 이용될 수 있고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검찰은 2000년부터 올 8월까지 인터넷상의 이적표현물 게재 혐의로 15명을 구속하고 4개 사이트를 폐쇄했으며, 작년 12월부터 올 7월까지 전기통신사업법 규정에따라 총 4천170건의 인터넷 이적표현물에 대해 시정 및 삭제 조치가 이뤄졌다. 친북 사이트의 게시판 등을 통해 북측과 접촉했을 경우에는 남북교류협력법이적용될 수 있다. 이 법은 남한 주민이 북한 주민 등과 회합.통신, 기타 방법으로 접촉하고자 할 경우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다. 검찰은 원칙적으로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한 질의.답변도 법률상 접촉에 해당된다는 입장이지만 단순 호기심에서 북측과 접촉한 경우에도 처벌 가능한가라는 문제를 해소하기란 쉽지 않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