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부경찰서는 10일 모텔에 들어가 투숙객의 벗은 모습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법률 위반 등)로 진모(34.모텔종업원)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진씨는 지난 8일 오전 6시께 인천시 G모텔 401호실에 보조키를 이용해 몰래 들어가 잠자고 있던 남모(21.여)씨의 벗은 모습 등을 6㎜ 캠코더로 7분여 가량 촬영한 혐의다. (인천=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js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