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공사 발주시 공사용 자재를 중소기업으로부터 직접 구매하는 '공사 자재 분리구매제도'가 당초 계획보다 1년 늦춰진 2007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중소기업청은 지난 9월 말 발표한 입법예고안에서 이 같은 내용 등이 수정된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의 최종 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분리구매제도는 대형 업체의 자재납품단가 인하 압력으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 확대를 위해 마련된 이 개정안은 부처협의를 거치면서 당초 중기청 안에 비해 시행시기와 강도면에서 약화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공사용 자재 분리구매제도는 건설교통부와 건설업체들의 의견을 반영,예외 항목들이 많이 삽입됐다. 예컨대 '자재의 수급상황과 공사현장 여건을 감안해 직접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리구매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있다. 게다가 공공기관의 분리구매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의무조항도 약화됐고 중기청이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공공기관의 2억원 이하 소액 구매계약시 중소기업간 경쟁 실시' 조항은 아예 삭제됐다. 송태형 기자 toughl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