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와 민주노총의 총파업 계획이 정부의 강경대응,여론비판,지도부의 투쟁노선에 불만을 품은 조합원들의 이탈현상 등으로 벽에 부딪쳤다. 전공노 지도부는 이틀간 치러지는 파업 찬반투표 첫날인 9일 투표를 시도했으나 경찰의 원천봉쇄로 무산됐다. 특히 전공노 일부 지부에서 조합원의 이탈조짐이 나타나고 있어 지도부가 오는 15일 공무원 총파업을 강행하더라도 파괴력은 크게 약화될 전망이다. 전공노는 9일 오전 9시부터 전국 2백30개 지부에서 파업 찬·반투표를 강행했지만 경찰은 전국 1백75곳 시·군·구청에 1백17개 중대의 진압경찰과 6천5백여명의 정사복 경찰관을 배치,투표를 원천봉쇄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지부에서는 투표를 강행하려는 전공노 노조원과 이를 저지하는 경찰 및 자치단체 비노조원들간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으나 큰 불상사는 없었다. 행자부 관계자는 "특히 51개 지부는 파업에 대한 여론비판 등을 의식한 조합원들의 참여가 극히 저조해 투표를 중단하거나 아예 시작하지도 못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실제로 경북 농업기술원은 대의원들이 파업에 반대,투표를 철회했으며 경남 T시 지부도 대의원회의를 열어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하지 않는 것은 물론 총파업에도 불참키로 했다. 전공노 지도부는 그러나 파업 찬·반투표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더라도 계획대로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의 비정규직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오는 14일 총파업 계획을 세워놓은 민노총 지도부도 9일 전체 조합원 59만5천2백24명을 대상으로 찬·판투표를 실시했다. 민노총은 조합원의 51.3%인 30만5천8백38명이 참가해 67.9%(20만7천6백61명)가 찬성,파업이 가결됐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노동부는 "총파업은 '전체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도록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파업찬성률은 34.9%에 불과해 파업안은 부결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해석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총파업 찬성률이 기대 이하여서 민주노총 지도부가 상당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장조합원들의 근로조건과 관련 없는 정치적인 사안을 들고 나왔기 때문에 빚어진 결과"라고 말했다. 민노총의 총파업 계획은 노동관계법상 특목적·절차상 정당성을 결여한 불법인 데다 조합원의 지지열기가 기대 이하여서 향후 투쟁 강도가 상당히 약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민주노총 지도부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데 정규직 조합원이 찬성을 보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며 "13∼14일 10만명이 모이는 노동자대회를 벌인 뒤 비정규직 관련 법안이 국회 상임위에 상정되는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본격적인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윤기설 노동전문·김철수 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