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단병호(段炳浩) 의원은 9일 "공무원노동 3권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15년전 제안한 것"이라며 정부가 공무원의 `노동 3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단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에 민노당과 공무원노조가 함께 마련해 발의한 것과 똑같은 공무원의 노동 3권을 보장하는 법안이 1988년 당시 초선의원으로 노동위원회 간사였던 노 대통령의 대표 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고 말했다. 그는 "노 대통령은 상임위는 물론 본회의에서도 이 같은 법안을 제정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단 의원은 이와 함께 "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과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 등도 당시 평민당 국회의원으로서 법안 발의에 찬성했을 뿐 아니라 김영삼(金泳三) 김대중(金大中) 전 대통령도 발의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16대 국회에서도 열린우리당 이부영(李富榮) 의장이 공무원 노동 3권을 보장하는 법률을 제안하고 신계륜(申溪輪)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천정배(千正培) 원내대표 등이 찬성했고, 한나라당에서도 김덕룡(金德龍) 의원 등이 법안을함께 발의한 적이 있다"면서 공무원의 `노동 3권' 허용을 재차 호소했다. 한편 민노당은 이날 의원단총회를 열고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의 파업 찬반 투표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으며, 일부 의원은 전공노의 투표장을 지원방문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승우기자 lesli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