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공정거래법개정과 관련, 한나라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가 8일 당론과는 달리 출자총액제도의 단계적 폐지론을 제기, 당내 논란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출자총액제도 유지를 골자로 한 정부여당의 공정거래법 개정안과는 별도로 출자총액제도의 즉시 완전 폐지를 당론으로 정해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지난달 유승민(劉承旼) 제3정책조정위원장 명의로 국회에 제출한바 있다. 여의도연구소는 이날 `공정거래법 이렇게 바꾸자'라는 제목의 정책 자료집을 통해 "정부와 여당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기업의 투자심리 위축, 경제침체 가속화,기업의 경영권 방어능력 저하 등의 부작용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면서 출자총액제도의 단계적 폐지론을 주장했다. 여의도연구소는 대기업 등의 출자에 대한 사전규제는 시급히 폐지하는게 바람직하지만 필요하다면 단계적 접근을 통해 현행 순자산의 25%로 제한돼 있는 계열사에대한 출자한도를 3년간 한시적으로 50%로 상향 조정한 뒤 이후에는 완전 폐지하는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재완(朴宰完) 여의도연구소 부소장은 "여의도연구소의 안은 출자총액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점에서 당론과 일치하지만 접근법에서 단계적 폐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면서 "연구소는 한나라당의 정책을 생산하는 집단이긴 하지만 항상 당론과일치하는 목소리만 내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연구소는 또 신고포상금제 도입 문제와 관련, 절대 반대 입장인 당론과는 달리`제한적 도입'을 주장했다. 연구소는 "공정거래법 전반에 대해 법을 위반한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세계에 유례가 없으며 특히 신문시장을 겨냥한 명백한 언론탄압용으로 추정된다"면서 "필요하다면 신고포상금제도는 제한적으로 도입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부소장은 "개방 경제시대에 맞게 경쟁촉진을 통해 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공정거래법을 선진적인 `경쟁촉진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편하고 해외 경쟁업체에 반사이익을 주는 역차별적 성격이 강한 규제는 과감히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성무기자 tjd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