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부동산 보유세 개편과 관련,"현행 재산세 최저세율을 낮추는 데 대해 고려가 좀 있어야 겠다"고 말해 내년 7월 부과되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 최저세율을 인하할 방침을 시사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재산세 최저세율 인하 문제 때문에 지난 4일 세율에 대해 발표를 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택 건물분에 매겨지는 재산세 최저세율은 현행 0.3%이며 토지분에 물리는 종합토지세는 최저세율이 0.2%다. 정부는 당초 여당측에 재산세 최저세율을 0.2%로 제시했었다. 때문에 재산세 최저세율이 인하된다면 0.1%로 떨어질 공산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 부총리는 또 종합부동산세 시행에 따른 1가구 1주택자들의 불만에 대해 "1가구 1주택은 지금도 누진세가 적용된다"며 "지금 윗부분을 형평세(종부세)로 떼어서 지방에 나누어 주겠다는 것"이라고 밝혀 1가구 1주택이라도 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세금 중과 방침을 철회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한편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거래세 부과기준인 과표를 건물분과 토지분 가액을 합산해 산출하는 행자부 시가표준액에서 내년 1월부터 국세청 기준시가로 바꾸기로 했다"고 말했다. 행자부 시가표준액은 시가의 40∼50% 수준인 반면 국세청 기준시가는 시가의 70∼90% 수준이어서 내년 등록세율을 1%포인트 인하하더라도 취득세를 포함한 부동산 거래세 부담은 오히려 늘어나게 돼 조세저항이 나타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차병석·박준동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