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근로자 1인당 고용비용이 전년보다 13.4%나 늘어 월 평균 3백21만원에 이르렀다고 한다. 노동부가 지난해 7월을 기준으로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기업 가운데 표본기업 2천5백개 업체를 조사한 결과다. 고용비용이 이처럼 급격히 늘어나면 기업들의 신규채용이 크게 둔화될 수밖에 없고,채산성 악화는 물론 국가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일이고 보면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니다. 특히 가파른 임금상승 추세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데 대해선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급여와 상여금 등 직접 노동비용은 전년도에 비해 11.7% 늘어 고용비용 증가를 이끈 주요인이 됐다. 극심한 불황으로 대부분 기업들이 최악의 경영상황에 처해 있는 현실을 생각하면 임금인상으로 기업들이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한눈에 드러난다. 그러나 임금은 그렇다 치더라도 복지비 사회보험 퇴직금 등 간접적 노동비용 부담이 더 큰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이 문제다. 이 비용은 임금상승률을 크게 웃도는 17.9%의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90만원선을 훌쩍 넘어섰다. 4대 사회보험 등 법정 복리비용(10.1% 증가)은 말할 것도 없지만 식사비 주거비 학비 등 법정외 복리비용(15.2% 증가)도 증가일로를 나타내고 있다. 불황과 이에따른 구조조정의 여파로 퇴직금 비용도 30%나 늘어 또다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기업들의 비용 부담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기부금 기금 부담금 단체가입비 협찬금 등 온갖 명목으로 부과되는 준조세도 헤아리기 힘들 정도라는 것은 이미 너무도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기업이 순탄하게 운영된다면 그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이 아닌가 싶을 정도다. 따라서 기업의 비용 부담을 완화해주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시급하다. 과도한 임금인상 자제와 준조세 성격의 기업부담금을 대폭 줄여야 한다. 과도한 임금인상으로 기업활력이 떨어지면 결국 그 피해는 근로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또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복지와 관련된 부담금의 갹출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지만 우리의 경우 지나친 면이 없지않다. 국가가 감당해야 할 부담을 기업에 떠넘기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무거운 짐을 지고 외국기업들과 경쟁하자니 힘에 겨울 수밖에 없다. 물론 여유가 있는 기업이 자의적으로 사회공헌활동을 하는 것은 더없이 좋은 일이지만 어려운 처지의 기업도 강제적으로 부담할 수밖에 없는 형태의 준조세는 기업활동을 옥죄는 또다른 규제에 다름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