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 기업이라도 피인수·합병(M&A)을 통해 조기에 회생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또 기업이 도산을 일시적으로 회피하고 경영권을 유지할 목적으로 화의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화의 절차를 폐지하는 대신 회사정리(법정관리) 절차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회생절차가 일원화된다. 정부는 2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으로 회사정리법·화의법·파산법·개인채무자 회생법 등을 하나로 묶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안(통합도산법)'을 심의,의결했다. 통합도산법은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이르면 내년 7월께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법안에 따르면 도산기업은 회생계획 인가를 받기 전이라도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인수·합병한 기업에 영업 및 사업의 중요한 일부를 양도할 수 있도록 했다. 회생 중인 기업의 관리인 선임과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기존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임명토록 하되 재산 은닉이나 부실경영책임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토록 했다. 이번 법안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생 개시절차 전 노사 간 맺은 단체협약을 반드시 이행하도록 규정돼있어 논란이 될 전망이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