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퇴직금을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제가 내년 말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오는 2008년 이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기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2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안'을 확정,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이날 확정된 정부안은 퇴직연금제를 2006년부터 시행하되 국내 기업 회계처리 관행 등을 고려해 내년 12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2008년 이후 2010년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기부터 적용하되 사업주의 부담도 현행 퇴직금의 절반 수준에서 시작해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퇴직금제 유지나 퇴직연금제 전환 여부를 노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고 퇴직연금제 전환시 반드시 노사 합의를 거치도록 했다. 퇴직연금제 형태는 사업장의 특성과 근로자 선호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확정급여형(DB형)과 확정기여형(DC형)을 함께 도입하기로 했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