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기업이 은행 대출금을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하는 등 당초 용도와 달리 사용하다가 적발될 경우 대출금을 즉시 회수당하게 된다. 또 대출금 유용이 재차 적발되는 기업은 신용불량자(금융질서문란)로 등록된다. 은행연합회는 "기업 대출자금의 용도외 유용 점검 강화방안"을 마련,내년 3월부터 은행들이 공동으로 시행키로 했다고 29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내년 3월부터 은행에서 신규로 대출받는 기업은 대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금 사용 내역표"를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은행은 6개월 이내에 기업을 직접 방문해 사용 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점검 결과 운전자금을 시설자금으로 사용했거나,시설자금을 운전자금으로 사용했을 경우 은행들은 대출금을 즉시 회수하게 된다. 대출금을 기업활동과 무관한 주식투자 등의 자금으로 유용했을 경우엔 해당 대출금을 즉시 회수하는 것은 물론,다른 여신에 대해서도 연장을 안해주거나 연장조건을 강화하게 된다. 아울러 신규대출도 해주지 않기로 했다. 대출금의 용도외 유용사실이 처음 적발되면 경고조치가 취해지고 두번째 적발될 경우엔 신용불량자(금융질서문란)로 등록된다. 은행연합회는 다만 동일인당 대출금이 외부감사기업은 20억원,비외부감사기업은 10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이 방안을 적용키로 했다. 아울러 증권거래소 상장기업(코스닥시장 등록기업은 제외)과 이자보상배율이 3년 연속 동업계 평균 이상인 기업에 대한 대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 자금용도가 특정화된 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등 경상적인 영업활동이 수반된 대출 3개월 이내 단기 대출 등도 점검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하영춘 기자 ha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