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금융감독원이 각 보험사에 통보한 참조순보험료 변경내용은 운전자들의 법규준수를 유도하고가해자 불명 사고를 빙자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데 촛점을 맞추고 있다. 즉,법규 위반자에 대한 보험료 할증 폭을 확대하고 가해자 불명 사고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더 걷히는 보험료는 준법 운전자 등에 대한 보험료를 낮춰주는 재원으로 충당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무면허·뺑소니 운전은 한번 위반해도 30% 보험료 할증 금감원은 교통법규에서 정한 '10대 중대법규 위반자'(중앙선침범 속도제한위반 개문발차 등)에 대해서는 1회당 10%씩 보험료를 올려 최고 30%까지 할증률을 적용하도록 했다. 그러나 무면허 운전과 뺑소니 사고는 한번 발생하더라도 보험료를 30% 올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교통법규위반 평가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면허취소 등으로 인해 교통법규를 어겨도 위반 실적이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의 위험도가 오히려 낮게 평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50만원 이상 '가해자불명'차량신고 때 보험료 오른다 내년부터 예컨대 밤중에 훼손당한 차량을 보험사에 신고해 50만원 이상 보험금을 받는다면 2006년부터 부과되는 보험료가 10% 오르게 된다. 보험금 수령액이 30만∼50만원일 경우 3년간 보험료 할인혜택을 적용받지 못하고,30만원 미만 신고자는 1년간 보험료 할인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박창종 금감원 보험감독국장은 "작년 상반기 중 50만원 이상 보험금이 지급된 가해자불명 차량사고 가운데 4백68건을 표본조사한 결과 자신이 사고를 냈거나 상대방으로부터 사고합의금을 받고서도 '가해자불명'으로 허위 신고해 보험금을 받은 사례가 전체의 30.1%에 달했다"며 "이로 인해 자기차량 보험료가 9.4% 인상되는 부담이 생겼다"고 말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