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가 변호사와의 술자리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도중 사직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27일 대법원과 검찰 등에 따르면 지난해 2월 관할지역 변호사와 룸살롱에서 회식을 가진 후 성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수도권 소재 모 지방법원의 A판사가 이달 초 사표를 제출,지난 11일자로 수리됐다. 사건은 올해 초 술집 주인이 "A판사가 사건 청탁 대가로 향응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해당지역 검찰청과 부패방지위원회에 고발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술집 주인은 다른 사건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A판사의 이름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해당 지역 검찰청은 올해 중순 A판사를 조사한 뒤 직무와 직접 관련없는 술자리였다는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부방위가 추가 확인할 내용이 있다며 수사를 의뢰해 서울고검이 최근 재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시 회식 자리에 A판사 이외에 다른 판사들이 참석했다는 진술도 확보하고 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