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인수합병(M&A)을 가장해 주가를 끌어올린 뒤 보유주식을 처분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올린 이른바 '슈퍼개미'에 대해 또 다시 철퇴가 내려졌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7일 아들 명의의 계좌를 통해 H사 주가를 조종하고 S사 주식에 대해 5%룰을 위반하며 41억원의 단기매매차익을 얻은 경모씨를 시세조종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증선위는 또 경씨가 챙긴 부당이익 41억원을 해당 회사에 반환토록 조치했다. 금융감독 당국이 '슈퍼개미'를 검찰에 고발한 것은 지난 9월 D사 주식에 대해 M&A 가능성을 부각시킨 뒤 '치고 빠지기'를 한 개인 투자자 박모씨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증선위에 따르면 경씨는 지난 6월 말부터 7월 초까지 아들 명의의 계좌를 통해 H사 지분 17%(4백58만여주)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고가 매수주문을 내는 방법으로 주가를 끌어 올린 뒤 7월 중 보유주식을 전량 처분했다. 경씨는 아들 명의로 S사 지분 23.8%(29만여주)를 보유하던 중 지난 3월 말 1.6%를 처분하고도 이를 공시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증선위는 그러나 그간 슈퍼개미로 지목돼온 경씨의 아들에 대해서는 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경씨의 아들은 계좌만 빌려줬을뿐 실제 시세조종과는 무관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한편 증선위는 이날 코스닥기업 C사의 대표이사 남모씨에 대해서도 시세조종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