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왕시는 수돗물을 효율적으로 절약하기위해 건축물에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할 경우 상수도 요금을 최대 65%까지 감면해주기로 했다. 시(市)는 27일 빗물이용시설설치조례안이 이날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빗물이용시설을 적극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해당 시설을 설치한 건축주에 대해 상수도요금을 10∼65%까지 감면해주기로 했다. 적용대상은 시가 건립하는 공공건축물이나 공공시설,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 급수구경 80㎜ 이상 시설물 등이며 권장대상 미만의 소규모 시설물이라도 시설을 설치할 경우 동일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시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려는 건축주에 대해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하며 공공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단위 개발계획 수립시 빗물이용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적극 권장하기로 했다. 앞서 의왕시 갈뫼중학교는 지난 2002년 11월 100t 규모의 빗물 이용 저장소를운동장 지하에 설치, 허드렛물이나 화단, 수목원, 연못 등의 용수로 사용, 수돗물사용을 대폭 줄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우리 나라는 인구증가와 경제성장에 따라 오는 2006년부터 물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고 2011년에는 18억t의 물이 부족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며 "물부족시대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빗물활용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의왕=연합뉴스) 강창구 기자 kcg3316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