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원유가 상승에 편승해 유류 판매가격을 담합인상한 주유소들을 대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유소들이 특정지역 또는 도로를 중심으로 유류 판매가격을담합 인상한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 21일부터 전국 주유소들을 대상으로 일제조사에들어갔다고 26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강원 정선, 강원 춘천, 강원 홍천, 경기 수원, 인천, 충북 진천, 충남 서천, 대전, 전북 정읍, 제주, 전남 목포, 경북 안강, 경북 청도, 경북 구미, 경남 통영, 경남 밀양, 울산, 부산 기장, 부산 북구 등 20곳이다. 공정위는 다음달 6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조사에서 ▲특정지역내 주유소들이 문서 또는 구두로 가격을 협의했는지 여부와 ▲ 담합을 주도하는 별도의 모임이나 협의체가 있는지 여부를 중점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정유사가 주유소를 상대로 유류판매 가격을 지정 또는 강제하는 등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했는지 여부도 점검할 예정이라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는 이미 지난 8월 정유사들에 대한 가격담합 조사과정에서 특정도로 주변과 일부 지방도시의 주유소들이 담합을 통해 유류 판매가격을 동일하게 책정한 혐의를 확인했다. 담합혐의가 포착된 곳은 경북 경주시 안강읍, 경남 통영, 충북 진천, 광주 광산구 도천, 부산 기장, 경북 청도, 경북 경산 하양, 대전 17번 국도, 전남 목포 산정등이다. 공정위는 또 지방자치단체들이 관할지역내 일부 주유소들이 동일한 유류 판매가격을 책정하고 있다며 담합조사를 의뢰하는 등 관련 제보와 신고가 속속 접수되고있다고 밝혔다. 일례로 강원도청은 강원도 정선군 38번 국도변에 위치한 7개 주유소가 동일한가격(휘발유 ℓ당 1천415원, 경유 ℓ당 1천3원, 등유 ℓ당 800원)으로 유류를 판매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공정위는 지난 8월 중순부터 시작한 SK㈜, LG칼텍스 ,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등 4개 정유사에 대한 가격담합 조사는 아직까지 매듭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 rhd@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