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과장과 계장 등 간부급 공무원 3명이 행자부와 전북도 등 상급기관의 감사에서 징계를 당하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6일 전주시 A과장과 B.C계장 등 3명에 따르면 지난 11월 행자부와 올 3월 전북도의 종합감사에서 각각 견책과 불문경고, 견책이 징계를 받자 최근 변호사를 통해전주지법에 인사권자인 전주시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행자부와 전북도의 징계통보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고 징계가 내려진후에는 전북도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소명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B계장은 행자부 감사에서 아파트 건축에 따른 도시계획선 폐지의 부적절성과 1종 지역의 지구단위 계획 불이행 등의 이유로, C계장은 전북도로부터 송천동 택지구획정리사업 지역내 아파트 부지를 감정가 보다 낮은 가격에 승인 해줬다는 이유로각각 불문경고와 견책을 받았다. A과장에게는 이들 계장의 상급자로서 연대책임을 물어 견책 징계가 내려졌다. 이들은 이에 대해 "`불요불급한 도시계획선은 폐지하라'는 정부의 방침에 따랐으며 1종지구단위 계획 불이행은 자문사항에서 심의사항으로 바뀌었지만 사실상 심의에 준한 절차를 거쳤다"고 밝혔다. 또 "송천동 택지구획정리사업 지역 아파트 부지 사용승인 건은 최종 정산을 전제로 한 것으로 당시 감정가(83억원)보다 낮은 가격에 부지 사용 승인을 했다는 도의 감사 지적은 현재 토지가(110억원)를 감안하면 감사가 부적절하게 된 것"이라고반문했다. 이번 행정소송은 그동안 행자부와 전북도 등 상급기관의 감사에 따른 하급 공무원들의 반발이라는 점에서 향후 유사사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전주=연합뉴스) 임 청 기자 lc21@yna.co.kr